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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이후로 개인회생을 들어가고 이번에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세액공제증명서류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으로 전세보증금이 상환으로 들어갔는데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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