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대출에 대해 이자를 낸 비용에 관한 서류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원리금에 관해서 은행에 갚은 금액에 대한 서류만 제출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리금과 관련된 서류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리금은 이자+원금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