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아내 육아휴직 들어감.
타지역으로 남편 이사(회사 이직 아님/회사와 집 왕복 1시간정도 소요/가까운 지역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함).
아내가 육아휴직 끝나면 퇴사예정(둘째 육아휴직 요청하고프나 거리상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거절 할듯함)
이런 경우,
아내와 아이들이 이사간 집으로 거소이전하면,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에 해당되나요?
회사와 집은 대중교통으로 소요시간은 왕복 3시간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째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남편의 이직으로 인해 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만 위 경우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이사할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배우자와의 합가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한다면
법위반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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