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같이 살다가 주말부부(주소 분리)로 지냄.아내 육아휴직 들어감.
타지역으로 남편 이사(회사 이직 아님/회사와 집 왕복 1시간정도 소요/가까운 지역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함).
아내가 육아휴직 끝나면 퇴사예정(둘째 육아휴직 요청하고프나 거리상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거절 할듯함)
이런 경우,
아내와 아이들이 이사간 집으로 거소이전하면,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에 해당되나요?
회사와 집은 대중교통으로 소요시간은 왕복 3시간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