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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꽃새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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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많은답변 부탁드려요~!!

배우자가 이직(지방발령)을 하여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경위가 좀 복잡하여 아래와 같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1.12 본인 - 육아휴직(1년)

2022.01 배우자 - 지방발령구두통보 받고 육아휴

직 후 복직하는것으로 협의

2022.02 지방이전(배우자 이직 할 곳으로

자녀2 포함 가족모두 전입)

2022.03 배우자 - 육아휴직(1년)

2022.12 본인 - 육아휴직(1년 연장)

2023.02 배우자 - 복직원 제출 및 발령원 수령

2023.03 배우자 - 복직(발령난 곳으로)

2023.12 본인 - 퇴사(배우자 이직으로 통근불가능)

2024 01 본인 - 전입한지역에서 구직하려함


* 이전 직장과 전입한곳의 거리는 자차로도 4시간 이상 거리임

* 본인이 복직했을 경우 별거해야 했으며 배우자 혼자 일과 육아(초등,미취학)를 병행하기에는 매우어려움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사함.

* 미취학 자녀는 어린이집 등원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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