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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꽃새38
예쁜꽃새3824.01.02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많은답변 부탁드려요~!!

배우자가 이직(지방발령)을 하여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경위가 좀 복잡하여 아래와 같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1.12 본인 - 육아휴직(1년)

2022.01 배우자 - 지방발령구두통보 받고 육아휴

직 후 복직하는것으로 협의

2022.02 지방이전(배우자 이직 할 곳으로

자녀2 포함 가족모두 전입)

2022.03 배우자 - 육아휴직(1년)

2022.12 본인 - 육아휴직(1년 연장)

2023.02 배우자 - 복직원 제출 및 발령원 수령

2023.03 배우자 - 복직(발령난 곳으로)

2023.12 본인 - 퇴사(배우자 이직으로 통근불가능)

2024 01 본인 - 전입한지역에서 구직하려함


* 이전 직장과 전입한곳의 거리는 자차로도 4시간 이상 거리임

* 본인이 복직했을 경우 별거해야 했으며 배우자 혼자 일과 육아(초등,미취학)를 병행하기에는 매우어려움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사함.

* 미취학 자녀는 어린이집 등원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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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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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할 경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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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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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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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되어

    있는 정보(대략 2 ~ 3개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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