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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테리어115
놀라운테리어11523.09.01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이사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결혼은 작년 4월에 하였고 직업 특성상 학기 중 퇴직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 2월에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를 하려 합니다.

현재 주말 부부이며

저는 서울 친정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편은 청주에 살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학기 마무리를 하고 내년 2월 말 퇴사를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거주지 이전은 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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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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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의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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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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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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