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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테리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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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이사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결혼은 작년 4월에 하였고 직업 특성상 학기 중 퇴직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 2월에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를 하려 합니다.

현재 주말 부부이며

저는 서울 친정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편은 청주에 살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학기 마무리를 하고 내년 2월 말 퇴사를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거주지 이전은 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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