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 보수월액 변경에 따른 문의
제가 맡고 있는 타법인이 있고, 해당 회사는 대표 및 이사 뿐이라서
고용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이번 3월분 연봉 변경을 하여서 직전 1억 8백8십만원에서 1.5억으로 변경했어요.
3월분 급여 기본급이 1250만원이 되었는데 3월초에 보수월액 신고했을때
국민연금 말고, 건강보험만 보수월액 신고를 했었거든요. (고용, 산재 해당 없음)
이번 산출보험료에 건보는 변경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 되었는데
추후에 제가 국민연금 관련하여 신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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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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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은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하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이 의무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