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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흑로135
기운찬흑로135

대표 보수월액 변경에 따른 문의

제가 맡고 있는 타법인이 있고, 해당 회사는 대표 및 이사 뿐이라서

고용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이번 3월분 연봉 변경을 하여서 직전 1억 8백8십만원에서 1.5억으로 변경했어요.

3월분 급여 기본급이 1250만원이 되었는데 3월초에 보수월액 신고했을때

국민연금 말고, 건강보험만 보수월액 신고를 했었거든요. (고용, 산재 해당 없음)

이번 산출보험료에 건보는 변경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 되었는데

추후에 제가 국민연금 관련하여 신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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