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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오리113
지적인비오리11322.09.05

4대보험 신고시 급여항목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로 8월 1일 입사 후 아직 4대보험 자격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급여 및 상여 때문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회사는 사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통으로 월 얼마 작성하고

나중에 보니. 회사측에서 식대 10 직책수당 30 이런식으로 급여를 신고 했더라구요.

그런데 현 회사는 그런게 없이 다른 직원들 내용을 보니

수당으로 나눠진게 없이 모두 기본급으로 신고가 되었더라구요.

짧은 지식으로 식대나 이런부부능로 나누면 고용인도 고용주도 세금부분에서 낫다고

들은것 같은데.

그냥 기본급을 모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어떤식으로 신고가 더 좋은건지.. 아님 장단점이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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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항목 및 항목별 금액의 책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식대나 교통비, 육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임금항목 및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 구분없이 기본급으로만 구성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으로만 신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