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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레오파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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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대표이사의 소액보수 급여 반영과 계약서류 문의

5인미만 소규모 법인입니다.

대표이사는 타회사 4대보험가입되어있고 현회사는 무보수였다가 수당처럼 4월부터 100만원만 받기로했습니다.

소규모회사에 소액이라서 정관 보수규정에 문제되진않을거 같은데

궁금한것은 직원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수당에 금액을 분배해서 넣는데

대표이사는 그냥 기본급칸에만 넣는지 직책수당칸에 넣을지 어떤게 적절한가요?

또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같은것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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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4.04.2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임금명세서가 모두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각종 노동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노동법에 따른 임금항목 구성 (기본급, 연장수당 등)은 필요가 없고

    세무 또는 법무적 필요 (비과세 항목 등)에 따른 구분 정도만 진행하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