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은 상황에서 전출.. 어떡하죠?
1. 현상황 (기존원룸)
2017.5.9~2018.5.9 : 보증금 500(부동산끼고)
2018.5.9~2019.5.9 : 보증금 2000(당사자끼리)
2019.5.9~ : 묵시적계약연장상태
2019.11.20 : 계약해지통보
2020.02.20 : 계약해지예상(3개월지남)
2020.02.26 : 새 집으로 전입신고
2.이후상황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세~네차례 문자로 독촉 및 보증금반환요청 하였으나, 계속해서 미뤄지고 4/7 통화시 5월초에 주겠다고 구두로 얘기함(통화내용은 녹취됨)
3.대책
현재 집주인은 제가 전입신고를 다른집에 한 것을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실제로 전입신고를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원룸집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한 상황입니다. 실거주도 하지 않고있고, 제 물건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서야 할 수 있는것은 ‘임대차등기신청’으로 생각됩니다.
4. 상담요청드립니다..
1) 묵시적연장상태에서 3개월 전 통보하여 2월부로 계약은 만료되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2)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migN&articleno=1792
사례를보면, 전출후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제 경우에도 가능한지.. 순위는 후순위로 밀리게된다는 건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년생인데 너무 힘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