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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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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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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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보상이 합의되었다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은 합의를 근거로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임차인의 번복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민사상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근거로 ( 녹취, 합의서, 각서, 증인 등 ) 합의의 입증이 가능한 지가 관건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가 약하면 완결되지 않은 합의 또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취급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