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갱신청구권 안쓰겠다고 합의(금액) 후 말바꾸는 세입자는 어떻게 하나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1. 전세 2년 계약 후, 계약만료 4~5개월 전
2.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사비, 복비, 이전설치비 등 약 500만원 가량에 나가기로 세입자와 합의
3. 그 후, 매수할 분을 맞춰놓고 돈을 받으면 보증금을 줄 계획까지 세우고 기다림
4. 하지만 만료 2개월 전에 갑자기 청구권 사용해야겠다며 말을 바꾼다면...
이렇게 합의 후에 말을 바꿔버릴 수 있나요? 이렇게 매매에 차질이 생겨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