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안쓰겠다고 합의(금액) 후 말바꾸는 세입자는 어떻게 하나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1. 전세 2년 계약 후, 계약만료 4~5개월 전
2.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사비, 복비, 이전설치비 등 약 500만원 가량에 나가기로 세입자와 합의
3. 그 후, 매수할 분을 맞춰놓고 돈을 받으면 보증금을 줄 계획까지 세우고 기다림
4. 하지만 만료 2개월 전에 갑자기 청구권 사용해야겠다며 말을 바꾼다면...
이렇게 합의 후에 말을 바꿔버릴 수 있나요? 이렇게 매매에 차질이 생겨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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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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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보상이 합의되었다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임대인은 합의를 근거로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임차인의 번복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민사상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근거로 ( 녹취, 합의서, 각서, 증인 등 ) 합의의 입증이 가능한 지가 관건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가 약하면 완결되지 않은 합의 또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취급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한 후 말을 바꾸어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임차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고유권한이기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무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기에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1개월전까지 사용하겠다고 번복을 해도 됩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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