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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셰퍼드279
단정한셰퍼드27922.07.14

갱신청구권 안쓰겠다고 합의(금액) 후 말바꾸는 세입자는 어떻게 하나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1. 전세 2년 계약 후, 계약만료 4~5개월 전

2.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사비, 복비, 이전설치비 등 약 500만원 가량에 나가기로 세입자와 합의

3. 그 후, 매수할 분을 맞춰놓고 돈을 받으면 보증금을 줄 계획까지 세우고 기다림

4. 하지만 만료 2개월 전에 갑자기 청구권 사용해야겠다며 말을 바꾼다면...

이렇게 합의 후에 말을 바꿔버릴 수 있나요? 이렇게 매매에 차질이 생겨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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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면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와 같이 보상이 합의되었다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은 합의를 근거로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임차인의 번복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민사상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근거로 ( 녹취, 합의서, 각서, 증인 등 ) 합의의 입증이 가능한 지가 관건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가 약하면 완결되지 않은 합의 또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취급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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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한 후 말을 바꾸어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임차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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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고유권한이기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무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기에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1개월전까지 사용하겠다고 번복을 해도 됩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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