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출 후 임차권등기명련 시, 임차권등기가 된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이 무슨뜻인가요??
현재 전세 계약 종료일은 2025년 01월 20일이며
2024년 12월 26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 퇴거 예정입니다.
저 역시 맞춰 퇴거를 해 다음 집에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2024년 12월 26일에 1억원 중 9천만원만 돌려 받고, 1천만원을 01월 20일까지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전출을 이미 해서 대항력은 소멸되었고, 임차권등기가 되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 된다는 것은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