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출 후 임차권등기명련 시, 임차권등기가 된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이 무슨뜻인가요??
현재 전세 계약 종료일은 2025년 01월 20일이며
2024년 12월 26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 퇴거 예정입니다.
저 역시 맞춰 퇴거를 해 다음 집에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2024년 12월 26일에 1억원 중 9천만원만 돌려 받고, 1천만원을 01월 20일까지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전출을 이미 해서 대항력은 소멸되었고, 임차권등기가 되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 된다는 것은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없어지는 것이고, 임차권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임차권등기가 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물건에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그 권리보다 후 순위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