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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참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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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없이 녹내장약 구매할수있나요?

저희할머니께서 31년생이십니다. 녹내장 처방을 받고 몇년간 안약을 사용하시다가 쇠하셔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태십니다. 지금까지는 일년에 한번정도 진료받으시고 처방전만 받아 안약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일년에 한번 받는 진료도 힘드신것같습니다. 녹내장은 안약을 안넣게되면 실명까지도 할수있다던데 방문진료나 검사없이 기존 의료 기록같은걸로 처방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처방전없이 안약을 구입할수 있을까요? 화상진료쪽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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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성분의 의약품인지는 파악이 어렵지만
      녹내장을 위한 안약일 경우 전문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전문의약품일 경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매할수 있습니다.

      할머님의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2월28일부터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대리처방이 가능하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머님께서 잘 치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내장에 대한 약은 처방전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답니다. 다행히 평소 다니시던 병원에 보호자가 대신 방문하여 같은 약을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보호자 대리 처방이 불가능하기는 하나, 평소에 꾸준히 받으셨던 약을 계속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면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나, 특수하기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외출이 어렵다는 사유를 적으시면 가능합니다. 평소 할머니께서 다니시던 병원에 보호자가 가셔서 받으시되, 가실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서민석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인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전 없이 녹내장약과 같은 전문약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할머님께서 직접 병원에 가시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등 을 구비하신다면 가족분께서 처방전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병원에 알아보시고 처방전을 타고 약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님의 녹내장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할머님께서 이전에 평소에 다니시던 안과가 있다면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초진인 안과라면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내원하셔서 진료 보시고 처방 받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홍연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 방문 진료가 힘드신가보네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을 받는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의료법 제 17조 1항)

      다만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처방이 가능한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 (4가지 요건 모두 만족해야 함)

      1. 동일한 질병(상병)으로 재진할 경우

      2. 장기간 처방이 동일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3. 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입원확인서, 소견서 등)를 가지고 내원한 경우

      4.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보호자 조건 (이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함)

      1. 환자의 배우자

      2. 환자의 직계혈족

      3. 환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4. 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긴 하나 할머님께서 다니고 계시던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화상 진료와 같은 비대면 진료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진료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라면서 할머님께서도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