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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
핫한거미20522.03.29

자기책임의 원리 질문 드립니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원리인데,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로 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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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상 원리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서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것이며,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에 표현되어 있다.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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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상 원리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서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것이며,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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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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