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마로부터 상속을 받은 미성년 자녀(1명)를 대신하여 아빠인 제가 직접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나요?
이혼후 미성년 자녀 한명을 양육중인 아빠(친권자)입니다
최근 아이 엄마의 사망으로 아들이 엄마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빠인 제가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들에게 상속등기 완료후 아빠인 제가 직접 해당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지?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후견인과의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