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미성년 자녀 한명을 양육중인 아빠(친권자)입니다
최근 아이 엄마의 사망으로 아들이 엄마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빠인 제가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들에게 상속등기 완료후 아빠인 제가 직접 해당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지?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후견인과의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