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미성년 자녀(1명)가 아빠에게 아파트를 다시 이전등기 하려면?
이혼후 미성년 아들 한명을 양육중인 아빠(친권자)입니다.
최근 아들의 엄마가 사망하여 아들이 엄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중 엄마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빠인 제가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들에게 아파트가 등기이전 된 후 아빠인 제게 다시 이전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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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여 이전등기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 특별대리인이 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여의 진행에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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