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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태평한백로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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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엄마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미성년 자녀(1명)가 아빠에게 아파트를 다시 이전등기 하려면?

이혼후 미성년 아들 한명을 양육중인 아빠(친권자)입니다.

최근 아들의 엄마가 사망하여 아들이 엄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중 엄마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빠인 제가 법정대리인으로 상속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들에게 아파트가 등기이전 된 후 아빠인 제게 다시 이전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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