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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5

팀장의 갑질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팀장이 직원 마음에 안듣는다고 부서 직원들에게 sns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관련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면 sns내용과 상관없이 갑질로 팀장에 대해 어떻게 제가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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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SNS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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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괴롭힘과 관련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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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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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SNS에서 험담을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부서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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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직원 마음에 안듣는다고 부서 직원들에게 sns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관련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면 sns내용과 상관없이 갑질로 팀장에 대해 어떻게 제가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진행하신 후, 사업장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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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갑질,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님라면 실질적으로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자가 인사과에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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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셔서 사업장내 고충처리 신고 절차를 밟으셔서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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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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