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이라고
하며, 법인의 채권으로 보아 재무상태표에 주임종단기채권 또는 가지급금 계정으로
기재하고, 경과일수에 따른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인정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가지금금은 원화 또는 달러로도 이체 가능하며 달러이체시 이체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