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
대표이사에게 법인 자금 1억원을 대여 할 시에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여야 문제가 없을까요?
또는 법인 달러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달러계좌로 계좌이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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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그에따라 자금을 이체해주는경우 어떻게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대표자에게는 가중평균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는 이자를 수취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이라고
하며, 법인의 채권으로 보아 재무상태표에 주임종단기채권 또는 가지급금 계정으로
기재하고, 경과일수에 따른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인정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가지금금은 원화 또는 달러로도 이체 가능하며 달러이체시 이체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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