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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비단벌레182
보통 사람들이 수천에서 수억원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안갚는 돈이 증여세 공제구간을 넘어갈 때
국가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채권자의 의사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재산 취득시 차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후관리에 따라 상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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