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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동의없이 대화 녹음하면 안되는건가요?
기본적인 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를 지적해도 고치지 않아 작심하고 뭐라하면서 녹음을 한적이 잇는데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을 주변인에게 공유하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을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음성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올려놓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다만, 해당 녹음을 주변인들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