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대 알바사기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15000원이라 지원했는데 알고보니 식대,주휴,야간이 다 포함이었어요 대표라는 사람한테 따지니 급여정리한걸 띡 보내며 자기가 노동구에서 자문구해서 계산한거니 불만이면 알아서 잘해봐라는 투로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0시축제에 하루에 1번 계약서 쓰며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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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고정포괄수당을 임금계약으로 하려면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어야 하며,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상으로도 해당 내용과 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액수 및 계산방식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시급 15,000원에 식대,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모두 포함이었다는 말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확히 고지하고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이에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와 말이 달라진 경우 시급 15,000원은 말그대로 시간당 임금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