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월세로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월세로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은 1000/100짜리 입니다 배당금 신청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현재 수중에 돈이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미나이나 챗지피티에게 물어보니
월세를 내지말고 모으고 있다 나중에 보증금받을때 그때 제외하고 받는 형식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7월까지 계약기간이라 다가올수록 보증금 못받을시 어떻게 해야할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낙찰자가 나올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계약기간이후까지 살고있다가 낙찰자가 나오고 난 이후 받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나갈까 생각중인데 올바른 대응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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