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는데 전세금 못돌려받을거 같아 셀프 경매를 하려고합니다.
전세 만기일이 올해말입니다.
집이 팔리지않으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경매를 해야할것같아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남겨봅니다.
1. 전세권 설정되어있고 만기 후 임차권등기신청후 경매를 진행하려는데 경매 시 제가 참여해서 낙찰받아 매매 대금을 지급할때 예를들어 2억5천 전세금이고 2억에 경매를 낙찰 받았을때 나머지 못받는 5천에대해 민사소송으로 받을수있을까요?
2. 현재 신혼부부전세대출중인데 경매 낙찰 시 전세대출을 주택구매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