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임중에 같은팀에서 비매너를 행사해 인게임종료할때 보이스톡으로 비매너새끼때문에 게임졋다 라고 한마디하고 게임종료하였는데 당사자가아닌 3자가 귓속말로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비매너 당사자가아닌 3자가 귓속말로 욕설을하길래 저도 열이받아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하였고 예) 느금마시발련아 등 욕설을하다 귓속말을 차단하고 한번더 상대에게 열좀받으라고 느금마시발련아 등 맜잇겟다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러고는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성적으로 수취심 줄 의향은 없었고 상대방이 다자고짜 욕하길래 열받아서 한마디 더 던진거뿐입니다. 이런경우도 통매음으로 신고가될까요?
대화는 1:1 귓속말이였고 닉네임이 오가진않았습니다
+ 상대방은 통매음쪽으로 지식이바싹하였고 마지막까지 본인은 여자고 법정에서 본인은 여자라 더 유리할것이라고 말하더군요. 다르게생각해보면 다알고 노린거같은 기분도 들구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취지에 비추어 신고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조롱이나 비난 목적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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