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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크한나팔새147
시크한나팔새147
24.01.29

통매음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임중에 같은팀에서 비매너를 행사해 인게임종료할때 보이스톡으로 비매너새끼때문에 게임졋다 라고 한마디하고 게임종료하였는데 당사자가아닌 3자가 귓속말로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비매너 당사자가아닌 3자가 귓속말로 욕설을하길래 저도 열이받아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하였고 예) 느금마시발련아 등 욕설을하다 귓속말을 차단하고 한번더 상대에게 열좀받으라고 느금마시발련아 등 맜잇겟다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러고는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성적으로 수취심 줄 의향은 없었고 상대방이 다자고짜 욕하길래 열받아서 한마디 더 던진거뿐입니다. 이런경우도 통매음으로 신고가될까요?

대화는 1:1 귓속말이였고 닉네임이 오가진않았습니다


+ 상대방은 통매음쪽으로 지식이바싹하였고 마지막까지 본인은 여자고 법정에서 본인은 여자라 더 유리할것이라고 말하더군요. 다르게생각해보면 다알고 노린거같은 기분도 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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