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패소판결의 경우 소송비용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나
소송에서 비용이 지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하게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상대방이 지급한 보수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인 소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범위를 한도로해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