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말로 약속한 부분은 지킬필요가 없나요?
올해 1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기 전에, 대표가 저를 입사시키고 싶어하셔서 하루에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30분 더 주기로 약속하였고, 문자로 30분 주겠다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기에 지금 회사에 입사한건데 초반 2주간은 휴게시간을 주었으나 그 이후 지난 1년동안 휴게시간을 안주었습니다. 못 받은 휴게시간을 계산해보니 88.5시간이 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돈이나 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받으면 초과근무이므로 1.5배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30분 더 주기로 약속하였고, 문자로 30분 주겠다고 기록이 남아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더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해당 시간 만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볼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 30분 추가 제공하기로 한 것을 추가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은 구두로 약속한 부분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초과 부여 부분에 대해 지켜지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없고, 1년간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근로를 하였다면 사실상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서가 아닌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라도 지켜져야 합니다.(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시간 자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