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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말로 약속한 부분은 지킬필요가 없나요?

올해 1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기 전에, 대표가 저를 입사시키고 싶어하셔서 하루에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30분 더 주기로 약속하였고, 문자로 30분 주겠다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기에 지금 회사에 입사한건데 초반 2주간은 휴게시간을 주었으나 그 이후 지난 1년동안 휴게시간을 안주었습니다. 못 받은 휴게시간을 계산해보니 88.5시간이 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돈이나 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받으면 초과근무이므로 1.5배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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