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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주식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투세는 주식투자에서만 적용되는법인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 적용되지않고 다른별동의 법안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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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투자 뿐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세에 과세하는 세금제도입니다.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가상자산소득에대한 과세 제도를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투자에만 적용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금융투자소득세는 정확하게는 국내 주식에만 적용이 되고

    암호화폐는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별개로 가상자산은 25년부터 기타소득세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은 세금 22프로 부과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금투세가 유예되면 같이 유예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식의 경우 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는 20~25% 세율이 매겨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기남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란 '주식, 펀드, 파생상품, 가상화폐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는 수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손익을 통산해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해외주식, 채권, 채권형펀드, 파생상품 등 그 외엔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해 연간 600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율은 20%, 총 2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수익이 좋아 소득 3억원을 넘게 되면 초과분의 25%의 세율에 일괄적으로 6000만원을 더해 세금을 매깁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채권이 포함됩니다

    • 코인은 별도의 과세체계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 내년부터 코인과세가 시작되며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안이 적용되는데 이를 가상자산 소득세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주식과는 다른 세법 규정을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외에도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나 조건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