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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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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전세금 반환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지연이자

2020년~2022년 전세후,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하여 전세기간이 2024년 까지인데 결혼으로 인해 금년 5월에 퇴실의사를 집주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전세금 반환이 되지않았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HUG 보증심사 중인 상황입니다.

보증심사 승인이 난다고 하면 완전히 이사를 나갈건데 그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리사무소를 통해 내역서를 받고 집주인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집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이사를 나가는 당일 날짜에만 반환 요청을 주장할수 있는건지, 이사나온 이후에도 반환지속 요청이나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송금액이 크지 않은것으로 아는데 나홀로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2. 금년 5월 퇴실의사 통보이후 3개월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의 은행 이자(전세자금대출 월 이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사유이니 지연이자 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상 이율 기재된바가 없으면 요청이 불가한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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