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리사무소를 통해 내역서를 받고 집주인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집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이사를 나가는 당일 날짜에만 반환 요청을 주장할수 있는건지, 이사나온 이후에도 반환지속 요청이나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송금액이 크지 않은것으로 아는데 나홀로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건과 통합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2. 금년 5월 퇴실의사 통보이후 3개월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의 은행 이자(전세자금대출 월 이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사유이니 지연이자 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상 이율 기재된바가 없으면 요청이 불가한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별도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청구 가능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