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이자를 제 때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물건을 명도소송 중에 다른 이에게 매매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소송당사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분을 막으려면 본안소송전에 가처분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사전에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압류 등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