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게임장 에서 돈을빌려서 게임해서 빚진돈
제가 불법게임장 을 여러번 다니다가 게임장주인한테 돈을빌려서 빚을지게 되었읍니다 요즘에는발길을 끊엏는데 계속독촉을 받고있읍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천천히갚아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박 게임장 주인에게 도박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은 불법원인급여여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으시더라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도박장 주인이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박을 위하여 빌린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