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 방조란 도박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월하게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도박에 사용될 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봐주었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도박방조 성립시에 친구도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는 도박에 건 돈의 금액, 횟수, 전과유무, 상습성 인정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