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래시 렉 오류시 보상방안?
거래시 국내가상화폐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손실을 보았을대 보상방안 청구가능한가요?
거래소에 어떠한 법룰적 대응방안을 취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판결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스템오류에 거래소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것이 입증되면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경우 거래소의 경우 거래의 약관을 통해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세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소의 거래 간의 원활한 거래 주문과 결정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유사한 주식의 주문 등의 오류 등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으므로 거래시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명백한 거래소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그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스스로 정한 '출금한도'를 넘어서 해킹을 당한 금액은 거래소 측이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
거래소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