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보험 가입만료되고 재갱신 및 가입 안했을 경우 벌금이나 처벌이 있나요?
자동차 보험 가입만료되고 재갱신 및 가입 안했을 경우 벌금이나 처벌이 있나요? 벌금이 있을경우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관할 부서는 어디인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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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일반 승용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40만원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