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알바를 해보는데, 단기알바라 5~7일간 근무합니다.
구인구직사이트에는 시급 1만원이라고 적혀있지만, 명시된 임금보다 더 적게 줄 수도 있나요?
또한, 만약에 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사이트에 기재한 금액 외 별다르게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묵시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이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