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알바를 해보는데, 단기알바라 5~7일간 근무합니다.
구인구직사이트에는 시급 1만원이라고 적혀있지만, 명시된 임금보다 더 적게 줄 수도 있나요?
또한, 만약에 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