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시된 임금보다 적게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알바를 해보는데, 단기알바라 5~7일간 근무합니다.
구인구직사이트에는 시급 1만원이라고 적혀있지만, 명시된 임금보다 더 적게 줄 수도 있나요?
또한, 만약에 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사이트에 기재한 금액 외 별다르게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묵시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이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