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본 회사의 시급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주는 곳인데 이곳을 신고할 수 있나요?
시급 1만 원 출퇴근 시간 월~금 10:00~18:00(휴게 60분 점심시간)
이곳에서 면접을 봤는데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대략적으로 118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0000원이면 최저금액 미달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다른 곳 알아보세요
저희 직원도 2명뿐이고 이렇게 알바 고용을 해왔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력 보니 최근 1년간 채용 22회 진행 이렇게 나온 곳이더라고요..
아마 10000원에 한다는 사람 뽑으려고 계속 채용공고 올리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고 그냥 10000원 받고 일하는 피해자가 안생기게 이곳을 신고하고싶은데.
면접만 봤고 근무는 안했는데. 이 회사 혹시 지금 면접 내용으로 해서 제재 받게 신고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 채용광고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에 대해 노동청에서 제대로 조사할지 보장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