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마운해파리214
고마운해파리214
24.03.16

알바 근무시간 강제 조정에 대하여

대형카페 주말 알바로 9시-18시(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 해서 주 16시간 일하던 근로자였습니다. 6월말이 되면 1년 채워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며칠전에 카페가 적자라며 13시-18시(휴게시간 제외 5시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상의도 없이 갑자기 통보식으로 2주 뒤부터 저렇게 13시에 출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6월말까지 다녀도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4월까지만 다니고 그만 두게 되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