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카페 주말 알바로 9시-18시(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 해서 주 16시간 일하던 근로자였습니다. 6월말이 되면 1년 채워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며칠전에 카페가 적자라며 13시-18시(휴게시간 제외 5시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상의도 없이 갑자기 통보식으로 2주 뒤부터 저렇게 13시에 출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6월말까지 다녀도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4월까지만 다니고 그만 두게 되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의로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당사자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조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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