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조건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6년 2월인 현재까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23년 6월 ~ 24년 12월까지는 주 10시간
25년 1월 ~ 25년 9월까지는 평균 주 15시간이 넘습니다.
25년 10월 ~ 26년 2월까지 주 15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26년 1월 1일에 57만원을 수령하였고, 현재 사장님이 퇴직금이 오지급 된 것을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 생활비 명목으로 금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장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돌려드리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당시 퇴직금 지급시에는, 해고통보를 하시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시는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한달 전 해고통보를 하시면서 기간이나 시간이 충족이 안되는걸 아시면서도 퇴직금 지급을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가게 접을때까지 그냥 좀 더 해달라하셔서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한달이 지나니 기준이 충족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오지급했다며 전액 반환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급 반환의 의무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