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대상자로 채용공고가 많이 올라와서 대상자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한다는 기준이 퇴사일로 부터인지요?
2. 저는 퇴사를 12월 31일에 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7월 1일부터 대상자가 되는걸까요?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만 혜택이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신규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 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네, 단, 졸업일 이후 신규입사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실업기간에 상관없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네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1.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1일이 일반적입니다.
2.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출근하셨다면 다음해 1월 1일자가 피보험 자격 상실일이며, 7월 1일부터 대상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3. 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청년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며, 나이는 만 15세 ~ 34세 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학교 졸업 후(대학졸업예정자포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써 금전적인 지원은 회사가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부터입니다.
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만 혜택이 있는거죠
사업주에게 혜택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기간은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2.퇴사일이 12월 31일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7월 1일부터는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