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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요235
옹골진도요23521.06.03

일반경비원 주거침입죄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형법 319조 주거침입죄는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를 범했습니다.

경비업에 종사하고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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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혐의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경비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타인의 주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면책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경비원의 직무하에 들어간 경우 등에는 주거침입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침입하게된 경위와 이유 등을 따져보아 긴급피난 상황이거나

    거주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범죄성립이 안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