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근무 경력이 급여에 산정되지 않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상 인정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규정상 국방의 의무에 대한 경력은 모두 인정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근무한지 8년정도 되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호봉 산정 시 군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보수규정 등에 경력환산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관련 규정에 군 복무 기간을 호봉 산정 시 포함토록 하고 있다면, 반드시 호봉 획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근거로 회사에 호봉정정과 더불어 임금의 소급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