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에서도 동일업계, 민간기업도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이 올려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요?
-> 호봉산정 등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하여도, 그에 관한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