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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마우지28
도도한가마우지2822.01.10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년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현재 연차가 8개 남았습니다.

보통 연차 남으면 연차소진으로 급여지급했었습니다.

1) 연차소진없이 1월 말일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는 퇴직금에 연차수당으로 포함 할 수 있을까요?

2)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은 안되지만 연차 8개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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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퇴사일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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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에 남은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퇴사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 즉 작년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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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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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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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남았으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되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 발생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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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포함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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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소진없이 1월 말일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는 퇴직금에 연차수당으로 포함 할 수 있을까요?

    연단위 연차로 확인되며,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은 안되지만 연차 8개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수당으로는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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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이며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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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퇴직으로 발생하는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고,

    2) 8개 미사용시 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 DC형을 운영중이라면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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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시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2.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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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 시점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임금으로 전환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때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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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최초 1월 개근으로 2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다음해 1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소멸과 동시에 미사용수당지급 따라서 법적으로는 매월 지급되어야 하므로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미사용수당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것으로 퇴사 직전 3개월에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각각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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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전년도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1년 이내에 정산받은 분입니다. 퇴직시에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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