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 시점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임금으로 전환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때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최초 1월 개근으로 2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다음해 1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소멸과 동시에 미사용수당지급 따라서 법적으로는 매월 지급되어야 하므로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미사용수당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것으로 퇴사 직전 3개월에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각각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