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대상 가능여부
근무내역
2012 일용직 32
2014 일용직 45
2018 일용직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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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일수 112일
2019~2021년 12월16일 상용직 근무 (자진퇴사)
위의 경우 2021년 12월에 2주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2022년 1월에 14일 미만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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