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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학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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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차가 박으면 100프로이죠?

신호대기중 뒤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그럼 100프로이죠?

차량 수리들어가고 렌탈해줬는데

그냥 차량 수리하고 병원치료 받으면 되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정상 주행 중 빨간 신호 혹은 좌회전 신호 대기 등이 상태에서 뒤 차가 질문자님 후미 박았을 시 뒤차 과실 100프로 맞습니다. 이 경우 차량 수리비는 물론 수리 기간 동안 렌탈도 가능 하고요 후미 추돌 시 질문자님 경추 요추 쪽 타격 있으셨을 텐데 병원 가서 꼭 검사 후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료비 지불 보증 가능 하니 상대차번호 및 대물 대인 접수 번호 받아 가시고요. 병원 가셨을 때 사고 일시, 대인 담당자 연락처 이름 대인 사고 접수 번호 작성하면 비용 발생 없이 자보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신호에 따라 대기중 후미추돌을 당했다면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님의 질문과 같이 수리하시고, 병원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맞고요 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량 렌터카 이용할 수 있는데

      입원치료중이라면 렌터카 활용은 조금 곤란할 수 있는데요

      부상정도가 경미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굳이 병원에 오래 입원할 필요는 없고요

      대인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대인합의금을 말씀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신호 대기 중 뒤차가 와서 박은 경우 뒷 차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회사에 보험 접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상대방에게서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았으면

      병원 치료하고 합의하면 되고 차량은 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