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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호랑나비230
현명한호랑나비23023.01.03

월세 인상 시 5% 이상 인상하게 된다면 어떻게되나요?

현행 입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5% 이상 인상은 금지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게되는경우 5% 이상 인상해도 되나요?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관련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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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보호를 위해 갱신계약시의 임대인의 증액의 한도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갱신청구권과는 관계없이,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임대인의 증액은 그 한도가 없고, 또 임차인 역시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한도액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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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구권을 이번에 쓰지 않고 남겨 두고 5% 인상해서 재계약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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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은 세가지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재계약시는 만약 5%이상을 인상하실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사합치만 있다면 당연히 그 이상 인상하여 계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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