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입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5% 이상 인상은 금지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게되는경우 5% 이상 인상해도 되나요?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관련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