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보호를 위해 갱신계약시의 임대인의 증액의 한도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갱신청구권과는 관계없이,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임대인의 증액은 그 한도가 없고, 또 임차인 역시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한도액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