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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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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7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세입자가 5%를 인상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계약 만료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여 2년 연장 할 수 있고, 임대료는 5%까지면 협의하에 증액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 세입자가 한푼도 못 올려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가 안될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에서 5%즉액하라고 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만약,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도 못 받아 들이겠다고 한다면 세입자는 인상 없이 계속 거주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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