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세입자가 5%를 인상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계약 만료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여 2년 연장 할 수 있고, 임대료는 5%까지면 협의하에 증액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 세입자가 한푼도 못 올려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가 안될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에서 5%즉액하라고 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만약,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도 못 받아 들이겠다고 한다면 세입자는 인상 없이 계속 거주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이내의 범위라면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 등의 거부의 정당한 이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세입자가 이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증액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별다른 사정이 ㅇ벗는 한 5%인상은 물론, 이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패소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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