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1) 나이 : 50세 미만
2) 직장경력
- 2017.12 ~ 2024.04 근무 (자진퇴사) - 월급여 300만원대 중반
- 2024.04.15 ~ 2024.05.14 딱 한 달 지인 카페에서 주 40시간, 월급 210만원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
이 경우 카페 근무 종료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4대보험같은게 보통 가입월 그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애매하네요..
날짜가 좀 애매하면 몇일 더 일해야할까요? 아니면 카페 일하는 기간이 저거면 딱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고 한달 계약직 근로하고 실업급여를 하면,
가능은 하나,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것이라고,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페 근무 종료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이면 상용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입사 첫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1개월만 일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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