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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떄까치97
러블리한떄까치9724.04.1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1) 나이 : 50세 미만

2) 직장경력

- 2017.12 ~ 2024.04 근무 (자진퇴사) - 월급여 300만원대 중반

- 2024.04.15 ~ 2024.05.14 딱 한 달 지인 카페에서 주 40시간, 월급 210만원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

이 경우 카페 근무 종료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4대보험같은게 보통 가입월 그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애매하네요..

날짜가 좀 애매하면 몇일 더 일해야할까요? 아니면 카페 일하는 기간이 저거면 딱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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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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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고 한달 계약직 근로하고 실업급여를 하면,

    가능은 하나,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것이라고,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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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페 근무 종료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이면 상용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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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입사 첫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1개월만 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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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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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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