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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갈매기24
멋진갈매기2423.12.21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가 해당될까요?

현재 18개월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충족되고, 마지막 회사는 일5시간 주5일 2개월 평일 근무로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회사 고용전 카페에서 한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월급 50만원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3개월 평균 산정액이 카페 월급까지 포함되어 산정이 될까요? 그러면 50 150 150 3개월 평균치로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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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은 전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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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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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무의미합니다.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5일 5시간이면 1일 384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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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월급 50만원으로 상용직 신고가 되어 있는 기간이 포함된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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