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0원으로뜨는데 괜찮은건가요?
22년 4월부터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였습니다. 연말정산때문에 근무 임금명세서를 때보니 근로소든세가 0원이더구요... 나중에 뱉어내야하는걸까요? 시청에 연락해보니 아무런 답변을 못듣고 있어서요;; 기간제중에 근로소득세 안때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연말정산도 안해주더군요. 일단 5월 종합정산때 국세청으로 제출해볼려는데 어떻게 제출하면될까요? 근로소득세를 안때는 경우가 있나요? 뱉어내야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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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급여가 적으면 결국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