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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1.01.21

연말정산 원룸 관리비 세액공제 되나요?

연말정산시 월세는 지난것까지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투룸에 관리비로 매달 15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연말정산시 월세와 같은 개념으로

세액공제로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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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관리비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월세부분만 공제가능하고 관리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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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는 주택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관리비의 경우에는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아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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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UyMzI=MTA0O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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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만 관리비의 경우 월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인정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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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담 발췌>

    월세세액공제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래의 공제요건을 갖추어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쉽지만 관리비 상당액은 현재로서는 월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순수 월세 지급 상당액만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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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순수 월세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 근로소득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연간 월세 지급액의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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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지급액에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액을 기재하는 것이나, 계약서에 별도로 관리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매월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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