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순수 월세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 근로소득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연간 월세 지급액의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