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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듀공29
숙연한듀공2924.01.13

연말정산때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로 5만원씩 나가다가 3년차부터 10만원으로 관리비가 올랐습니다

이럴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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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연말정산 때에는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만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봉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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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하 내에 세금.세무 게시판이 별도로 있으니 해당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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